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소는 물론 학술지 『시민인문학』 투고자의 연구에서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윤리적 연구 자세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 (연구자의 일반적인 준수 사항)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음을 준수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적 정직성을 지켜야 한다.
2.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 3 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연구자는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우리 연구소는 연구소가 간행하는 모든 출판물에서 다음 각 호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판단 대상 : 우리 연구소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출판물(학술발표회 자료집, 학술지, 일반도서, 전자 저널 등)
2. 판단 내용
1)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3) "부당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5 조 (연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본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은 편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윤리위원은 운영위원이나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다.
4)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윤리위원들이 선임한다.
5)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린다.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학술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6 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1. 운영위원, 편집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의 활동에서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람은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도 당사자의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 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
연구 상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1.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1)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2)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사과문 게재
3) 5년간 학술지에 투고 금지
4)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인된 원고
1)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확인 논문 공시
2) 온라인 원문 서비스 중단
3) 학술지의 경우, 게재 취소(해당 연구자에게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기록 삭제 요청)
제 8 조 (연구윤리교육)
편집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원들을 상대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019.12월 신설)
제 9 조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제정일 이후부터 출판되거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2019.12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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