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4.05.15.)


제2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의 경기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06.07.06., 2014.05.15.)


제3조 (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15.)


제4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 및 활동
2.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3.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4. 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5. 학술지 <시민인문학> 발행 
6. 국내외 타 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연구
7.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기


제5조 (구성) 본 연구소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 (개정 2003.03.01., 2014.05.15.)
1. 인성교육연구실
2. 지역문화연구실
3. 아동·청소년문학연구실
4. 문화콘텐츠연구실


제6조 (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그리고 연구실을 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구성원)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소 장 : 1명
2. 간 사 : 1명
3. 운 영  위 원 : 약간 명
4. 편집위원장  : 1 명
5. 연 구 실 장 : 약간 명
② 본 연구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원을 둘 수 있다.
1. 연구교수 : 약간명
2. 상임연구원 : 약간명
3. 비상임연구원 : 약간명
4. 감 사 : 1명
5. 조 교 : 약간명
[전문개정 2014.05.20]


제8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07.06)
② 간사 및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연구소장, 간사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관련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⑦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및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⑧ 조교는 본교 조교 임용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4.05.15]


제9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각 연구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4.05.15.)
1.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실의 연간 연구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호 신설 2014.05.15.)
2. 외부로부터 기금을 받거나, 교외 연구사업 참여, 학술행사를 기획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호 신설 2014.05.15.)
③ (삭제 2014.05.15.)
④ 편집위원장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시민인문학>의 기획, 편집, 출판, 평가업무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4.05.15.)
⑤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⑥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해당 사무를 집행한다.
⑦ 조교는 소장 및 간사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05.15.)


제10조 (임기)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제11조 (의무) 본 연구소는 본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4.05.15.)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소장, 간사, 운영위원, 편집 위원장,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4.05.15.)


제13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신설 2014.05.15.)


제16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교내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시민인문학> 출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20조 (의무) <시민인문학>의 원고 게재는 연구소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어야 하며 연구소장이나 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장 연구실 (신설 2014.05.15.)


제21조 (설치) 각 연구실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운영재원과 조달 계획, 조직 구성에 대한 계획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 설치를 결정한다.


제22조 (구성) 연구실은 연구실장과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3조 (소집 및 의결) 연구실장은 연구원 추천, 소집, 의결 등 연구실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연구원 추천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24조 (기능) 연구실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연구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각 연구실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전담한다.


제25조 (운영기금 출연)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액은 연구소 운영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제26조 (평가와 폐쇄) 연구실은 2년마다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장과 폐쇄를 결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27조 (재정)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보조비,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②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액은 연구소 운영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신설 2014.05.15.)


제28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본 연구소의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30조 (사업보고) ①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 연간 연구실적 및 회계결산 보고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3)
③ 소장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교외 연구사업 참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 본 연구소 및 각 연구실의 금전출납사항은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재산을 학교에 귀속한다.(신설 2014.05.15.)


제33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신설 2014.05.15.)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통폐합) 본 연구소 발족과 동시에 한국문학연구소, 한일문제연구소는 폐소되며, 상기 연구소의 모든 업무는 본 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5.15.)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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