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구소는 물론 학술지 『시민인문학』 투고자의 연구에서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윤리적 연구 자세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 제 2 조 (연구자의 일반적인 준수 사항)
-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다음을 준수한다.
-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적 정직성을 지켜야 한다.
-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제 3 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 연구자는 저작권과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제 4 조 (연구 상의 부정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
- 우리 연구소는 연구소가 간행하는 모든 출판물에서 다음 각 호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판단 대상 : 우리 연구소의 이름으로 간행된 모든 출판물(학술발표회 자료집, 학술지, 일반도서, 전자 저널 등)
- 판단 내용
-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 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 5 조 (연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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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윤리위원은 편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윤리위원은 운영위원이나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윤리위원들이 선임한다.
-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소집 요청에 따라 열린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연구 상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학술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 6 조 (부정행위의 제소 및 소명 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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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 편집위원, 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의 활동에서 윤리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람은 연구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소된 자도 당사자의 위반 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 7 조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
- 연구 상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가한다.
-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사과문 게재
- 5년간 학술지에 투고 금지
-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부정행위가 확인된 원고
- 연구소 홈페이지 및 부정행위 확정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부정행위 확인 논문 공시
- 온라인 원문 서비스 중단
- 학술지의 경우, 게재 취소(해당 연구자에게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기록 삭제 요청)
- 제 8 조 (연구윤리교육)
- 편집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회원들을 상대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2019.12월 신설).
- 제 9 조 (개정)
-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규정 개정 절차를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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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제정일 이후부터 출판되거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시행한다(2019.12월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