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명칭) 본 연구소는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4.05.15.)
- 제2조 (소재지)
- 본 연구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의 경기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06.07.06., 2014.05.15.)
- 제3조 (목적)
- 본 연구소는 인문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15.)
- 제4조(사업)
-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인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 및 활동
-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 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 학술지 <시민인문학> 발행
- 국내외 타 기관과의 제휴 및 공동연구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기 구
- 제5조 (구성)
- 본 연구소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 (개정 2003.03.01., 2014.05.15.)
- 인성교육연구실
- 지역문화연구실
- 아동·청소년문학연구실
- 문화콘텐츠연구실
- 제6조 (기구)
-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 그리고 연구실을 둔다.
제3장 임 원
- 제7조 (구성원)
-
- ①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 소 장 : 1명
- 간 사 : 1명
- 운 영 위 원 : 약간 명
- 편집위원장 : 1 명
- 연 구 실 장 : 약간 명
- ② 본 연구소는 임원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원을 둘 수 있다.
- 연구교수 : 약간명
- 상임연구원 : 약간명
- 비상임연구원 : 약간명
- 감 사 : 1명
- 조 교 : 약간명
[전문개정 2014.05.20]
- 제8조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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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07.06)
- ② 간사 및 감사는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소장, 간사는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을 겸직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은 관련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⑥ 연구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⑦ 연구교수 및 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연구교수 규정 및 연구원 임용 규정을 따른다.
- ⑧ 조교는 본교 조교 임용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4.05.15]
- 제9조 (직무)
-
-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각 연구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② 연구실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4.05.15.)
-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실의 연간 연구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호 신설 2014.05.15.)
- 외부로부터 기금을 받거나, 교외 연구사업 참여, 학술행사를 기획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호 신설 2014.05.15.)
- ③ (삭제 2014.05.15.)
- ④ 편집위원장은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시민인문학>의 기획, 편집, 출판, 평가업무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14.05.15.)
- ⑤ 감사는 본 연구소의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⑥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해당 사무를 집행한다.
- ⑦ 조교는 소장 및 간사의 지시에 따라 제반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05.15.)
- 제10조 (임기)
- 연구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5.15.)
- 제11조 (의무)
- 본 연구소는 본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4.05.15.)
제 4 장 운영위원회
- 제12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소장, 간사, 운영위원, 편집 위원장,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14.05.15.)
- 제13조 (소집)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 제14조 (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 또는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편집위원회 (신설 2014.05.15.)
- 제16조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교내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제17조 (소집)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8조 (의결)
-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 (기능)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시민인문학> 출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 제20조 (의무)
- <시민인문학>의 원고 게재는 연구소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어야 하며 연구소장이나 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 6 장 연구실 (신설 2014.05.15.)
- 제21조 (설치)
- 각 연구실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운영재원과 조달 계획, 조직 구성에 대한 계획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 설치를 결정한다.
- 제22조 (구성)
- 연구실은 연구실장과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실장은 연구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 제23조 (소집 및 의결)
- 연구실장은 연구원 추천, 소집, 의결 등 연구실 운영과 제반 업무에 관해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다만, 연구원 추천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제24조 (기능)
- 연구실은 연구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연구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각 연구실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전담한다.
- 제25조 (운영기금 출연)
-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액은 연구소 운영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 제26조 (평가와 폐쇄)
- 연구실은 2년마다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장과 폐쇄를 결정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7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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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보조비,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 ②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액은 연구소 운영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신설 2014.05.15.)
- 제28조 (회계년도)
-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 제29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본 연구소의 연구비 지급 및 관리는 본교의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에 준한다.
- 제30조 (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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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 연간 연구실적 및 회계결산 보고서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9.13)
- ③ 소장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교외 연구사업 참여, 학술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감사)
- 본 연구소 및 각 연구실의 금전출납사항은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재산을 학교에 귀속한다.(신설 2014.05.15.)
- 제33조 (기타)
-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신설 2014.05.15.)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199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통폐합)
- 본 연구소 발족과 동시에 한국문학연구소, 한일문제연구소는 폐소되며, 상기 연구소의 모든 업무는 본 연구소가 승계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05.15.)
- 제 1 조 (시행일)
-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